부인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반성.합의 등으로 감형

31301165_q18ZuoCP_bd0ca9716e901e71fe0727238ce8865473fa9baf.jpg부인이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58살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7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S씨는 2016년 6월 10일 자택에서 50대 부인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며 구타를 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약을 먹인 뒤 추행을 하고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며 베란다로 끌고 가 협박 했습니다.

 

하지만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난 후에 화해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은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S씨는 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은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는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