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전국 17곳의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6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송기석, 박준영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미니총선’ 수준으로 재·보궐 선거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증명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원을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마감이 다음 달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 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입니다.
박용수기자 (exit750@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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