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유급 병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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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급병가 제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시는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를 겪다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집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15일 병가를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일까지 일정 액수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서울시는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조율 중"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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