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37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수로 지내온 김 씨는 고급 외제차가 교통사고 피해를 보면 높은 액수의 수리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BMW와 벤츠를 중고차로 할부로 구입한 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7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7천 여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훼손된 부위의 교체 비용 견적서를 마련해 수리비를 받아내고 실제로는 판금만 수리해 차액을 챙겼으며 다치지 않고도 병원 진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타인 명의로 차를 사고 보험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고 범행을 도운 공범 1명을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김 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공범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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