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0분이었습니다.
국무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기에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발언 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개헌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이날 오후 발의하기로 못 박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기본권 강화 부분과 국회의 총리추천제 수용 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돼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점에 대해 발언했고, 여성부 장관은 여성권 강화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국토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중기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사회적기업 관련,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정부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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