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난 13일 종결됐습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일한 이 씨는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2012년 5월 사망했습니다.
공단이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자 이 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도중 이 씨는 사망했으며, 그의 어머니 정 모씨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족측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이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 반도체와 관련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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