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종양 사망 근로자 산재 인정, 유족 ‘소송 취하’

1.jpg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난 13일 종결됐습니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일한 이 씨는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2012년 5월 사망했습니다.

 

공단이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자 이 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도중 이 씨는 사망했으며, 그의 어머니 정 모씨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족측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이후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 반도체와 관련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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