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텔 등 150개 업종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4∼6월 호텔과 의료, 가전, 식품 업종 150곳에 대해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 권유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점검대상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점검 요령 등을 소개합니다.

 

점검대상 기관은 5월 11일까지 미리 제공한 점검표 및 증거자료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서면점검에 참여한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 참여·거부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에서는 281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중 138개 기관에서 31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전체 위반율은 49%, 기관당 평균 2.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전체 314건 중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118건(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45건(16%),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34건(12%),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시 별도 동의 미흡 26건(9%) 등 이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위반 중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 한 해 2회에 걸쳐 300여 개의 서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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