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원기준, 26년 만에 개정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정원 기준 무게 변경은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승강기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탔지만 정원초과 경보음이 울리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당 무게를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보다 정확한 정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듭니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INT,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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