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더 저렴하다고 시청자를 속인 TV홈쇼핑 3개사에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상품판매 방송사가 허위 또는 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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