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전 비서관 ‘불법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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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국가 정보원자금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전비서관은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관봉(띠로묶은신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명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사실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로 끝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께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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