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를 운영하며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A(65)씨 등 5명을 청주 청원경찰서가 불법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 총 5천86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4천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를 받고 있습니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운행 형태로 현행법상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됩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급 기사들은 택시 업체에 하루 사납금 6만∼7만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일당제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택시 회사에서 제공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업했습니다.
A씨 등은 불법 도급택시 운행기록을 정식 택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업계 불법 도급택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