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관세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내역 분석, 제보 내용 확인 등 관세청의 내사도 정식 조사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했다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 전무 등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할 방침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논란이 경찰 수사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루 등 비리 행위 조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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