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신혼부부 물량 두 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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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확대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등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진행됐던 특별공급 청약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미계약분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부지를 매도한 이들에게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되고 청약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내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 맞벌이는 130%로 확대됩니다.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은 22.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은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재은기자 (godjenny@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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