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검토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301165_K648rLt2_453240595f3f02f33fc5fb8fb0f53651cf4c3da6.jpg

 

지난달 30일 새벽, 피해자 일행이 먼저 잡은 택시를 피의자 박 모씨 일행이 새치기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씨 등은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형은 담당 의사의 말을 빌려,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약 700 건 올라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놓아하는 조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5월 8일 오전 기준,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은 27만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집단상해 혐의로 31살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피의 사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영지 기자 (2youngg@newswhoplus.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