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도 기준치 초과…“아토피” 유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유니클로와 자라의 일부 제품,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와 LED등 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가 산성도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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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에서는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의 산성

도가 높았고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에서도 탈레이트 가소제, 남 등이 리콜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밖에도 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 납 함유량은 기준의 10.6배로 검출됐습니다.

 

제품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게 되면 아토피를 유발시킬 수 있어 어

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지기자(sz_minus@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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