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도 넘은 갑질...임직원 11명 기소 2명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하청 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습니다.

 

 

국내 4위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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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

은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백 씨는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했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박 대표에게 딸이 대학에 입학한다며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해 상납 받는 등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권 씨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역시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대표 김씨는 토목사업본부장 시절,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청업체였던 H건설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에게 모두 6억 원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 등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남아있는 직원들은 금품수수 정도가 확인되는대로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현장의 공사 비리가 근절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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