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 이 4월19일 시행됩니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제품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됩니다.
또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쓸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형광표백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에서 자주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가중했던 물질로,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형광표백제를 섭취할 경우 장염·소화기질환·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과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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