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 결론 "혼나야 할 일을 한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을 때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지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는 논쟁 중 대형마트 과장광고…대법원, "소비자 기만행위" ‘고령사회’ 진입, 대비책 마련은? 법원, 상습 음주운전 잇따라 실형 선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1조3천억원…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유급 병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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