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휴게소 부족해 '사고위험에 노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가 50만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장거리 운전과 심야운전이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우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항만 지역 부근에 설치된 물류거점형 8개소, 고속도로 노선 내에 설치된 경유형 17개소 등 총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의 합은 겨우 7342면에 달한다. 차량 수의 1.6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졸음을 참고 무리하게 운전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와 땅값 문제에 번번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도 이전까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30%였지만 2014년부턴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축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규제도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된 요건 하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고속국도선형상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즉 항만 등 물류거점 주변이나 국도변에 휴게소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토지 수용 과정에 있어서 소유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