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천 화재 등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과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각종 업소 등을 포함해 총 140만동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참고하거나 수시점검 등에 활용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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