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첨단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경찰, 해경이 각기 다른 무선망으로 교신하다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세월호 참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제 자격을 갖춰야 몰 수 있고, 소방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즉각 처분이 가능집니다.
<인터뷰, 류희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전파를 위해 119, 112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고…
건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주차된 차들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낚싯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청은 해양교통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곳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좌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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