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집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이 실명되고 치아골절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죽이겠다’ 며 잔인하게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택시 탑승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30대 초반 피해자는 이를 말리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측은 검찰에 가해자들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들이 나뭇가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찔려서 실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서 피해자의 눈안에 3~4cm 정도 크기의 나뭇가지가 여러 개 나왔다며 큰 힘을 가해 눈을 찔렀고 그 충격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 눈 안쪽에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요구했지만 광주 광산 경찰은 적용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나왔다는 증언으로 살인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됐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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