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31301165_sVE5109n_1d8fc8c5f33beb9a89a60dd6b846228a9ee9644e.jpg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트 폭력 상담·신고 건 수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 중 사건처리기준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천 9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천 886건보다 2배 이상(10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천 848건으로 작년보다 26%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데이트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한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