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을 성희롱하고 결혼한 여경과 불륜 관계를 맺은 이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 경감에 대한 청구를 기각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에게 예쁘다는 등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책임을 하지 않고 성희롱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기혼한 다른 여경과 같은 해 10월부터 3월까지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감은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해 과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 시켰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감은 이같은 비위 사실로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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