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에서 외근 수리기사들의 서비스 요청 수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비조합원이 조합원보다 먼저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수임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콜(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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