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습니다.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총 84개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이 각종 위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관련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부상과 오염,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로 기저귀, 적출물, 주사기 등이 속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의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국은 의료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해 일회성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불법 투기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신재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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