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C0A8CA3D0000015D7DF9757E0007F736_P4-300x157.jpg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입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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