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식당으로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1년이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판사는 “B씨의 운전 거리가 500m 정도이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과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이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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