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7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때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재산권을 자치법규에 있는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법한 자치법규로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법정 과태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과태료 자치 법규 규정 2천73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6년 기준 징수된 각종 과태료는 1천410만건에 8천100억원 규모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재처분인 만큼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