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수사 끝나기 전엔 '피의자 맞고소' 수사 배제

 

31301165_ndsIlQpo_c516ab7dcb5612e095b04a3682bc39aacd2b920d.jpg

검찰이 앞으로 성폭력 혐의가 불거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28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습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검찰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3월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대책위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대검은 이밖에도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