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99.9% 제거’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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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세균을 99% 이상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광고 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 명령 및 총 15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지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하는 등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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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 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실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심의는 광고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되던 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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