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심상정 문대통령 거부권 요청 … 문 대통령 정면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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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올해 월 157만 원)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숙식비교통비 등)를 최저임금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29일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일자리 위원,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모든 사회적 대화체 불참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위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속도조절, 지불능력 운운하며 기업 주머니 걱정하기에는 이 제도의 중요성과 절박함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근로자 위원이 모두 사퇴하면 심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서 완전히 사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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