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6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정당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2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문제가 최초로 알려진 지난 4월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국회는 지난 4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피감기관이 지원한 외유성 출장문제로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2015년 9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여야 의원들에게 더 큰 비판이 제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해외출장을 모두 ‘외유성’으로 규정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장의 목적이 주로 의원외교 차원에서 열리는 포럼행사나 해외파병부대, 해외군사기지방문 등 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자체가 김영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소비자연대 이진우/변호사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공직자이고, 여행경비 숙박 등의 제공 역시 금품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여행경비 제공 숙박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탠드 업)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피감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후 플러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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