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6.13 지방선서 사전투표 기간 중에 차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거나 SNS에 투표용지 인증샷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경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도군선관위는 마을 이장 A(68)씨가 지난 8일 본인의 자동차에 마을 주민 8명을 태우고 사전투표소로 실어 나른 사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당일 선관위가 제공하는 교통편과 별개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B씨 등 2명이 승합차로 유권자 9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 날라 경찰이 B씨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일 오전 예천에서 한 주민이 특정 군수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과 투표용지 촬영은 선거법상 금지되어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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