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 '말기 암환자 퇴원시킨'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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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못한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켜서 병원 1층 로비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병원 로비에 방치하고 강제 퇴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A병원은 지난 4일 입원 중이던 말기 대장암 환자 B씨를 퇴원시킨 뒤 병원 1층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60대 남성인 B씨는 지난달 15일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B씨는 대장암 4기였고 병원 측은 항암 치료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20일 정도 환자의 위장에서 피가 나오는 걸 줄이는 치료를 하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비는 176만 원가량 나왔으나 B씨는 돈이 없다고 했고, 병원 연락을 받은 그의 아들·딸 등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B씨는 꽤 오랜 기간 거리를 떠돈 노숙자였습니다.

 

병원 측은 B씨에게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은 미지급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퇴원 처리했습니다.

 

이후 B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원 로비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가 혼자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병원 측은 사설 구급차로 그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병원 측은 강제 퇴원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위장관 출혈이 확인돼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충분히 치료했고, 스스로 걷기 힘들다고 해서 재활치료까지 했다. 의료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퇴원한 것이고 환자도 동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병원의 조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을 통해 다른 가족을 찾아야 한다. 보호자가 없으면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공공병원에 보낼 수도 있다'온전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도 “A병원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터라 도의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만약 환자가 계속 진료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퇴원 조치했다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말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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