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회장 불구속 하라’ 검찰 수사지휘 논란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경찰이 황 회장, 구모 사장(54), 맹모 전 사장(59), 최모 전 전무(58) KT ·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지휘서에 이들을 모두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황 회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오전 발표 내용만 보면 조사가 더 진행돼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전달한 수사 지휘서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황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가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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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영장신청이 반려돼 돌아오는 경우에는 검찰이 지휘서에 보완 수사지휘를 하는데 이번처럼 아예 불구속 수사지휘로 구속하지 말라고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지휘에 대해 경찰은 의아해하거나 반발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자칫 불필요한 검경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2014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수법으로 비자금 115000여 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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