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은 가해자 부담

 

dd.png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 포함 총 66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에서 삭제 지원비용을 냈을 때 국가는 관련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만 소재지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했었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토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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