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합의' 공은 국회로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제한됩니다.

 

합의문 내용에는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우 소비자연대 변호사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셨겠습니다만,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이를 기각하면은 경찰 입장에서 붙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뭐 이런 식으로 하구요.

 

지금 이제 바뀐 구조에 따르면은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를 하고 수사한 결과, 아 이것은 뭐 범죄가 되지 않는다든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불 송치 결정을 해서 아예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검사는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분야로 한정돼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욱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과 검찰 모두 실리와 명분을 찾고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국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검,경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뉴스후플러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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