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5% 인상…최근 8년 만에 최고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고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6242원에서 10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4284원에서 9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릅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고 2007(6.5%)2008(6.4%), 2010(4.9%), 2011(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12(2.8%), 2013(1.6%), 2014(1.7%), 2015(1.35%), 2016(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으며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고 올해는 2.04%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가로.PNG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고 이 때문에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획기적 보장강화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 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의약 단체 간 내년 수가(酬價) 협상에서 결렬됐던 동네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건보공단과 지난 531일 자정 협상 마감 시간을 넘기며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 끝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깨졌습니다.

 

수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합니다.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인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지난 5월 건정심에서 탈퇴했고, 수가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잘못된 건정심 구조와 수가 협상 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에 대해 큰 기대도 관심도 없었다. 2.7%라는 인상률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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