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 합법화…‘도로점용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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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규제, 철거의 대상이던 서울 시내 '거리 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 가게 상생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도로점용 허가제로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 허가증을 받으면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기존 노점에 한해서 신규 영업은 허용되지 않고 허가는 1년 단위로,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울 때만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최소 폭 2.5 m 이상의 보도에서 영업해야 하고 버스·택시 대기 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하며 노점상 최대 면적은 3m×2.5m(7.5)로 판매대는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가받으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1단위별로 토지 가격에 0.007~0.05를 곱한 금액을 연간 도로 점용료로 내야 합니다.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노점상을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남대문시장이 있는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특정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제를 시행해왔지만, 시 전체에 도입한 것은 서울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지만 노점 상인이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 가게 상생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 가게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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