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외면?... '배달비 명분으로' 치킨 2만원

[브릿지]
치킨 가격 2만원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슬그머니 치킨가격을 올리면서 담합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에서 부담해 오던  배달비도 배달의 민족과 치킨업체에서는 배달비 항목까지 추가해 소비자들에게 퉁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농가에서 납품하는 닭고기는 1700원~2000원대
 
하지만 치킨으로 조리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원가에서 10배 이상 뛴 1만5000~1만8000원 정도입니다.

BBQ나 네네치킨 BHC 같은 경우에는 이만원 대로 책정된 메뉴도 있습니다.


시민인터뷰
머뭇거려지지 않을까.. 그냥 어찌 보면 되게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치킨 먹을 거냐 자주 물어보는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그런게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생각됩니다)

 

최근 20만여 개의 음식점이 등록된 배달의 민족이 메뉴에 배달비 항목을 추가해 배달비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먼저 배달비 유료화를 시행한 교촌치킨 같은 경우 만팔천원의 교촌 허니콤보는 배달료가 추가되면 결국 이 만원을 내고 먹어야해 사실상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치킨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교촌치킨 녹취:  배달료를 눌러주셔야 저희가 전화를 재차 안하거든요 안누르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배달료를 설명드리고 배달료를 따로 점표로 찍어야 해서...

아니요 배달료는 무조건 있구요 어플은 선택을 눌러주셔야... 안누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쨌든 뭐가 있든 배달료를 받아야해서요..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해요

 

교촌치킨 뿐만 아니라 다수의 치킨브랜드 가맹점들도 본사 차원에서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맹점들의 가격인상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담합행위에 걸릴까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가격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격인상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직 간접적으로 합의하거나 배달료와 같은 상품의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인 담합 행위로 처벌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프렌차이즈의 담합의혹 대해서는 왜 외면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궁굼해 합니다. 

 

뉴스후플러스 김한나입니다.

 

김한나 기자(bea_utiful@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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