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사인 논란' 이상호, 검찰 송치

()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김 씨의 사인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된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기자가 감독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으로 시작됐고 이 기자는 199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난 김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자는 영화와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했고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영화 상영 기간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 ‘100% 타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씨 사망 관련 변사 기록과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기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자료는 대부분 김씨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그마저도 이씨는 자료 대부분은 집에 홍수가 나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일부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 씨를 3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결과, 서연 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돼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 중간 이상호.JPG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서씨의 2007년 행적을 들여다봤으나 아픈 딸을 방치한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본인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의 글을 올려 "경찰이 20여 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 법원은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했다""이는 10만 명도 안 본 영화보다는 서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보인 태도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 해서 황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 씨의 의혹 제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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