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조현병 환자 "12만 명 방치하는 복지부"

[리포트]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8일 낮 1240분쯤 아들(A)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 A씨가 휘두른 흉기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진술에 따르면 2012년부터 조현병을 앓은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비싼 병원비 탓에 두 달 전에 퇴원했고, 최근에는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수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약 11만 명에서 약 12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입원 치료와 사후관리 시스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예전 정신분열증을 개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환자의 인권 보장을 명목으로 전문의 1인에서 2인의 판단으로 바꾸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하에 보호 입원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부 조현병 환자까지 묶여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조현병학회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치료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진우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병 전력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퇴원 후에 일련의 기간을 정해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는 단순히 발생-입원-퇴원으로 한정되어있고, 퇴원 후 사후관리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이 있지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312 .

 

1곳당 평균 8명이 근무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상담 인력 1명 당 70~140명까지 관리해 직원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역시 357개로 시··구별로 평균 1곳에만 있을 정도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절반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정신재활시설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화된 조현병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 환자를 주간에 돌볼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남양주 / 홍흥준

사회적으로 (조현병 관련)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스탠드업]

정부는 환자와 가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현병 관련 법을 개정해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스 후 플러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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