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에 산탄총 발사...'처벌할 수 있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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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경찰서는 유기견을 향해 산탄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힌 63세 유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유기견은 오른쪽 앞다리와 척추 인근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강화도 내 파출소의 총기 반출 내역을 조사해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강화군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포획에 나설 수 있으며, 보통 수렵 단체의 모범 수렵인으로 꾸려집니다.

 

유 씨는 경찰에서 마을 주민과 이장이 주인이 버리고 간 개가 마을에 피해를 많이 끼치니 잡아달라고 부탁해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에서 정의한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

 

현재 경찰은 유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개가 유해동물로 분류되는지 파악하는 한편 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이 개는 현재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유해 동물포획단 소속인 만큼 총에 맞은 개가 유해동물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일단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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