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사다망 하십니까?…식약처 뒷북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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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신고 사례가 해마다 수백 건 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천820억 원에서 2017년 2조2천374억 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나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률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해당 제품에 부작용 관련 주의사항이 표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제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부터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시행해 이상사례 신고 즉시 주의사항을 강제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부작용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새 정책에 대한 소식은 잠잠했고,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7월 8일 식약처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식약처는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법 일부 개정안을 9월 시행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실제 9월에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신고건수가 매년 200건 가량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책이 몇 개월 씩 미뤄지는 뒷북행정에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정익 기자(hji3003@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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