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탁금지법 위반 38명, 윤리특위 회부”


2018-08-08 국민권익위원회.JPG

국회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출장이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외부 지원이나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허용하는 등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을 통해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 했습니다.

 

국회는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 할 권한이 없고 명단이나 문서를 공개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이 기구 활동을 통해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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