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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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낙태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된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A 산부인과 황진아 원장]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시술은 연간 대략 16만 여건으로, 이중 70%정도가 암암리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소비자연대/ 박미선 국장]

의사들이 낙태시술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산모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불법 시술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의사회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3개국에서 시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헙에서 사회,경제적 정당화 사유로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여 만에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여론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복지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낙태죄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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