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의 타투시술, 관리 위해 양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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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미용시술 때 쓰이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허가 '마취 크림' 14억 원어치를 유통, 판매한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아 출처와 함량이 불분명한 무허가 마취 크림을 잘못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나 수포, 천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한 해 수백만 건의 시술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도 타투 시술이 음성화 되었고, 그에 따라 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려워져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 역시 활발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마취제와 주사기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불법 시술이 계속될 수 밖에 없지만, 역으로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음지 속에서만 진행된다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 역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타투협회가 조사한 '2017년 타투 및 반영구 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술 건수는 650만 건 가량으로 추산되며 경제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타투를 받은 인구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문신 시술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재범일 경우 벌금이 배로 늘어나며, 3회 적발될 경우 구속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투'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그에 따라 시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타투시술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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