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CO₂ 사망 사고, ‘늦장 신고’ 진실게임

 

삼성반도체 기사 사진3.JPG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24살의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94일 오후 1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기계실에서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흥사업장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씨는 1시간 40여 분만인 오후 343분쯤 숨졌고, 나머지 2명은 현재 중태입니다.

 

창성에이스산업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상주 협력사인 유틸리티 유지보수 업체로 4개월 전부터 기흥사업장의 오래된 소방시스템 감지기 교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자동 소화기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출되면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춰 사람을 질식시키므로 관련 작업장에서는 전원 대피 및 인원 소개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 메뉴얼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삼성반도체가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 해당 라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원 소개(疏開)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엔 협력업체 소속 직원 15명이 오전 9시부터 투입됐고 다른 층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물건을 옮기던 과정에서 쓰러진 이 씨 등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의 안전업무 담당자는 반도체 공장 지하에는 수십 종의 유독가스가 흐른다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자칫 다른 폭발성 가스가 누출됐다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 안전원의 사고 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삼성반도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며 산업안전 기본법 시행규칙 4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131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사업장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인 불산가스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3월에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소방 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반도체의 소방기본법 위반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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