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최저 건보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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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정부는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 가입자 월 17천 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연간 172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휴직 이전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겼고 이 때문에 많은 육아휴직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1792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입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휴직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으로 경감하는 대신,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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